노인장기요양보험 불법행위 철퇴 맞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불법행위 철퇴 맞는다
  • 정재수 기자
  • 승인 2009.06.18 10:00
  • 호수 1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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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통합점검표 제도 등 각종 대책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 적극 시행키로 했다.

공단은 신고자 포상제도와 현지 확인심사, 급여사후관리 등 제도적 강화는 물론 정보통신기술(IT)을 도입해 불법·부당행위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우선 오는 7월부터 '통합 점검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통합 점검표' 제도란 수급자에 대한 방문상담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한편 입소시설 점검과 수급자에 대한 인권유린 여부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전국의 130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124개 기관에서 16억4800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는 등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불법·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수급자 보호와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은 정보통신기술(IT)을 통한 노인복지용구의 유사품 지급 및 허위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복지용구 바코드(Bar Code) 시스템’을 올 10월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가서비스 급여에 대해서는 수급자에 대한 방문서비스의 실제 시간을 자동 기록하는 무선주파수 인식방식(RFID) 시스템을 올 하반기부터 시범실시 할 예정이다.

무선주파수 인식방식 시스템은 지문 인식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첨단 전자시스템으로, 방문서비스의 실제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 돼 무자격자 급여제공, 시간 외 부당청구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제도 등을 통해 각종 부당불법행위가 줄어들면서 수혜 당사자인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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