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활성화 위한 법적 일원화 시급”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위한 법적 일원화 시급”
  • 정재수 기자
  • 승인 2009.06.20 10:09
  • 호수 1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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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주최, 고령자 주거·요양산업 발전 정책토론회
▲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주최한 고령자 주거·요양산업 발전 정책토론회가 6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곽선규 폴리건 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준영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장, 문성요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장,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교수, 김이진 포시니어스 상무, 진석범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수, 김영식 유당마을 부원장, 황현숙 회원빌 대표.
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 규정을 일원화하는 법 규정을 신설하는 등,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오는 혼선을 없애기 위해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을 해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소유와 입소대상자 모두 60세 이상으로 규제한 조항은 노인복지주택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김이진 실버산업전문가포럼 부회장은 6월 19일 백재현 의원(민주당·경기 광명 갑) 주최로 열린 '고령자 주거·요양산업 발전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노인복지법 32조와 55조에서 건축에 관한 내용을 위임, 법 해석에 따라 건축법과 주택법 적용을 동시에 받아 행정상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백재현 의원이 발의한 주택금용공사법 개정안을 통해 노인복지주택도 장기주택저당대출(역모기지론)을 조속히 시행하고, 새로 건립되는 뉴타운 아파트 단지에 노인복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노인복지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 감면규정이 있는데도 불구, 시설의 정확한 법적명칭이 모호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감면, 취·등록세 감면 등 불균일 과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부회장은 “노인복지주택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정부가 선언적 지원책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석범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과 교수는 '요양산업현황과 발전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비용절감효과에만 집중하는 관리·감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실버타운 관계자, 경기 광명지역 경로당 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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