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
  • 장한형 기자
  • 승인 2009.07.03 10:44
  • 호수 1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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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부양부담 크게 줄고 신규일자리 10만개 창출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제도시행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이 호전되고 가족들의 부양부담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1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 간병과 간호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여성이나 중고령층에게 적합한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도 부수적인 효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과다배출로 인한 문제와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이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주년을 돌아봤다.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제도 시행 이후 서비스 이용자들의 건강이 호전됐고, 가족들의 부양부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요양시설을 방문,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29만명 혜택
복지부는 “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는 인정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 인프라도 대폭 확충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해 7월, 수혜대상이 노인인구의 2.9%(14만~15만명)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벗어나, 지난 5월에는 전체 노인인구 519만명의 5%(26만명)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과 같은 증가추세가 유지될 경우 연말까지는 노인인구의 5.59%, 29만명까지 대상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또 2010년에는 대상자를 현재 1~3등급에서 등급외 A형 일부까지 확대해 노인인구의 6.53%인 총 35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인프라와 관련, 제도 시행 초기의 우려와 달리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이 원활하게 공급됐다고 밝혔다.

▶재가시설은 1년새 117.9% 증가
지난 5월 현재 전국 요양시설은 2016개, 재가시설은 1만3815개로 지난해 7월 대비 요양시설은 44.5%, 재가시설은 117.9%가 증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도심 내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소규모시설 신축비 등을 우선 배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가시설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2배 이상 설치돼 현재 지역별로 부족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 제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규모 재가시설이 과다하게 설립돼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법·편법운영 사례가 나타났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은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45만명 배출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45만명 이상 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보호사가 여성과 중고령층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자격증으로 인식돼 취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지난 4월 현재 총 1137개소가 설립돼 지난해 1월 101개소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해 과다 설립으로 인한 불법·부당운영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용자 40.2%, ‘건강 호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장 큰 성과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정의 부양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꼽을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초 전국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의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2%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후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이 호전됐다”고 응답했고, “나빠졌다”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

또, 전체 응답자의 91.7%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후 “환자의 건강과 수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감소됐다”고 응답했으며, “감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4%에 그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특히 지난 5월 현재 건보공단 갱신 신청자에 대한 재판정 결과, 23.9%가 등급 하향돼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9.8%가 요양환경이 좋아졌다고 답변했고, 80.8%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보다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요양 관련 지출비용 감소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 것은 물론, 노인수발로 인한 부양가족의 스트레스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부담 경감에서 큰 만족도를 보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91.7%가 심리적 부담감이 감소됐고, 경제적 부담은 서비스 이용 전에 비해 월평균 38만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10만개 이상 창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부수적 효과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1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간병, 간호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로 여성이나 중고령층에게 적합한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복지용구 사업소, 건보공단 요양관리요원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직접 창출된 일자리도 1만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2010년 대상자 확대를 고려하면 장기요양기관 관련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요양보호사 양성기준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을 맞아 가장 큰 문제점은 요양보호사 양성과 자격관리 부문에서 발생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과다 설립돼 운영과정에서 허위 출석관리, 시설 및 인력기준 위반, 수강료 기준 위반 등 과당경쟁과 불법·부당사례가 속출해 교육기관 설치와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도 시행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가 매월 4만명 가량 증가하면서 단기간의 요양보호사 과다 배출과 이들에 대한 전문성 및 자질 검증도 미흡해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교육기관 설치 요건을 강화해 교육기관 지정을 현행 신고제에서 시도지사가 해당지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분포 및 요양보호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지정토록 전환할 방침이다.

또 인력배치와 시설기준도 강화해 전담행정요원 대신 교육기관장을 두도록 해 기관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수연구실과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해 수업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과과정에 ‘치매케어론’을 추가해 치매환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인성관련 교육도 강화 할 계획이다.

지난 5월말 현재 장기요양대상자 25만9000명 중 치매환자는 7만6000명으로 전체 인정자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타인의 신체수발 업무 수행에 부적당한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고, 결격사유 해당자 등에 대한 자격 취소규정 신설을 검토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처우 한층 강화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요양보호사는 40~50대 주부가 많고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및 근무형태가 기관마다 다르며, 정규직 비율이 낮았다. 특히, 소규모 방문요양기관의 난립으로 과당경쟁이 유발됐고, 이는 요양보호사 저임금 등 근로조건의 악화로 연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정한 규모와 관리체계를 갖춘 방문요양기관으로 전환을 추진해 현재 3명 이상인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직접인건비 비중을 75% 이상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요양보호사 교육장 설치, 관리책임자의 상근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등 관리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인프라 상황, 대상자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방문요양기관이 과다 설치된 지역은 시군구가 설치 제한을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요양보호사의 근로관계 보호 및 복지수준도 향상돼 근로계약은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이 포함된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토록 하고, 필요시 임금수준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정규직 비율과 사회보험 가입, 정기검진, 근로계약 체결, 휴가, 직원교육 등 ‘종사자 복지수준’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방문요양급여의 기준 정립과 수급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방지하는 한편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50% 감액
경제적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 이용에 제약을 받았던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이 50% 감액된다.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에 해당하는 월 10만~17만원(최대치)을 부담해야 하고, 시설급여는 급여비용의 20%, 월 25만~29만원(최대치)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7월부터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2만여명에 대해서는 재가급여의 경우 기존 10만~17만원에서 5만원~8만5000원으로 줄어들고, 시설급여도 기존 25만~29만원에서 12만5000~14만5000원으로 감액된다. 식자재비와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장한형 기자 janga@n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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