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시행
새마을금고,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시행
  • 윤성재 기자
  • 승인 2023.03.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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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개인고객 대상
새마을금고가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새마을금고가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백세경제=윤성재 기자] 새마을금고가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새마을금고는 이달 30일부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인터넷/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개인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MG더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 거래 시 ▲타행이체 최대 500원  ▲타행자동이체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 됐으며, 거래 건수 등 일정 수수료 면제 기준 충족 시에 수수료가 면제 됐다.

그러나 이번 정책 시행으로 모든 개인 고객이 수수료 부담 없이 비대면 타행이체 및 타행 자동이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8월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고령층 고객의 금융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고객이 영업시간 내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 이용 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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