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사례] 부품 없어 수리 불가능 보상가능한가?
[소비자상담사례] 부품 없어 수리 불가능 보상가능한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07.13 13:26
  • 호수 1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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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후 10% 가산해 환급 가능
Q. 국산제품보다 화질이 좋다는 판매원의 설명에 따라 수입품인 TV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2년 정도 사용 후 화질에 이상이 발생해 구입처에 수리를 의뢰 했습니다. 그러나 1개월 이상 지연하다가 어제 갑자기 전화를 해 수입상이 없어져 부품을 구할 수 없으니 도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규정돼 있습니다.

가전기기나 사무용기기, 통신기기 등은 수많은 부품으로 결합돼 있기 때문에 사용 도중 빈번히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제품 수명 주기도 무척 짧습니다. 따라서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품보유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 동안에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해 제품 고장 시 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품목별 부품 보유기간을 보면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 7년, 세탁기, VTR, 진공청소기는 5년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자와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판매에만 몰두하고 기존에 판매한 제품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 정해진 기간 동안 부품을 제대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금액에 2년 사용기간을 감가상각하고 그 남은 금액에 10%를 더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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