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소스류 팔다 과징금 부과 받은 ‘롯데백화점’
유통기한 지난 소스류 팔다 과징금 부과 받은 ‘롯데백화점’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04.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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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하는 롯데의 부실한 식품관리 행태 소비자 ‘공분’
롯데백화점 (사진=연합뉴스)
롯데백화점 (사진=연합뉴스)

소비자 A씨, 유통기한 확인 후 구청신고 ‘행정처분’
광진구청 “영업정지 3일 수준의 과징금 408만원 처분”
회사 측 “과징금 부과 사실…이후 매일 전수조사 실시”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롯데 계열사의 잇따른 위생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 한 롯데리아 매장의 음료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나와 식품 당국의 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롯데백화점 식품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류를 판매하다 과징금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롯데의 부실한 식품관리 행태는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의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류가 판매돼 광진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3일에 해당하는 수준의 과징금 408만원을 부과받았다.

광진구청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0월 해당 지점에서 소스류를 구매, 이후 유통기한이 수일 지난 것을 확인 후 구청에 신고해 이달 17일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청에서 공개한 처분 내용에 따르면 백화점 측에서는 유통기한이 2022년 10월 13일까지인 제품을 2022년 10월 15일까지 판매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이후 (롯데백화점) 쪽에서는 매일 전수조사를 통해 상품관리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문제가 되는 제품이 판매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 직원의 실수라기보다는 관리 부분의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롯데와 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사실이 놀랍다는 소비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회사도 같은 생각이며, 전수조사 강화와 더불어 유통기한 알람 기능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백화점이 어떻게 저런 관리를 할 수가”, “동네 슈퍼에서도 지키는 것을 대기업이”, “롯데리아에서는 바퀴벌레가 나오더니” 등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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