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수천만원 연구비 배임 의혹… 경찰 수사 중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천만원 연구비 배임 의혹… 경찰 수사 중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3.05.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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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아닌 의원면직… 위법소지 여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사진=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사진=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 직원이 연구비 배임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R&D 연구자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사건이란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스안전공사 전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4년 동안 연구비 수천만원을 부적절하게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말 종합감사를 벌여 A씨에 대한 배임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연구원 A씨는 사표를 내고 현재는 공사를 퇴사한 상태다.

A씨는 가스안전공사 산하 기관인 가스안전연구원소속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이 투입된 다양한 연구 위탁사업에 참여해 왔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가스안전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입사해 10년 이상 재직하면서 다양한 위탁 사업에 참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A연구원이 담당했던 연구분야는 막대한 정부 R&D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수소분야였다. 때문에 A씨 사건과 관련 연구비 배임, 횡령, 유용 등 비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향후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사의 감사와 인사 방식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비 횡령의 경우 사건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스안전공사는 경우에 따라 향후 5년간 정부 연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에기평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받는 가스안전공사로서는 자칫 연구원의 존립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좋지 않은 평판으로 인해 연말 정기감사 내사대상인 상황이었다”면서 “문제가 드러나기 이전에 의원면직을 신청해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직원의 의원면직과 관련된 사안은 법령이 아닌 공사 인사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사의 위법사항이 없는 만큼 향후 추가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2017년부터 4년간 A씨가 연구비 수천만원을 부적절하게 썼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구비를 어떤 식으로 부적절하게 썼는지, 배임 금액이 얼마인지는 밝힐 수 없다”며 “관계자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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