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에 정직 1개월”…한국발명진흥회, ‘솜방망이’징계 논란
“직장 내 성희롱에 정직 1개월”…한국발명진흥회, ‘솜방망이’징계 논란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05.12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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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한 팀장이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을 해 참다못한 직원들이 퇴사하는 일이 벌어졌으나, 해당 팀장은 정작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징계위원회는 A팀장의 발언을 두고 면직까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으나 최종적으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팀장 A씨는 2년 넘게 다른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인 단어를 사용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로 인해 지난해 10월 직원 2명은 돌연 사직을 하기도 했는데, A씨는 B씨에게 "여자가 자취를 해야 남자 친구가 행복하다"는 등의 이상한 말을 하는가하면, 다른 직원 C씨에게도 "가디건 단추가 풀렸다"는 등 옷매무새를 지적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팀장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으나, 그동안 자신이 한 언행이 성희롱임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사건이 신고된 이후에야 깨달았다고 한다.

징계위는 특히 A팀장의 발언이 면직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으나,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고, 부서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판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진흥회의 한 고위 간부는 ‘피해자들이 해당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국회에 자료 제출도 거부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나 국회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백세경제]는 한국발명진흥회 관계자에게 ▲퇴사한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징계 수위가 낮아진 이유 ▲피해 직원과 가해 직원의 분리조치 여부 ▲사건 은폐의 이유 등에 대해 질의하려 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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