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쪽방 주민, 노숙인 보호대책 마련
하절기 쪽방 주민, 노숙인 보호대책 마련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3.05.15 15:12
  • 호수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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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폭우 등에 대비해 정부가 쪽방 주민과 노숙인을 위한 무더위 쉼터, 냉방용품 등을 사전에 확보하고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대책’을 발표하고, 17개 시·도가 지역별로 필요한 자원을 파악해 노숙인 보호 및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하절기 보호 대책기간인 6~9월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방·경찰 등 간의 협력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반을 구성해 노숙인 밀집 지역과 쪽방촌을 주기적으로 순찰할 계획이다.
또 쪽방 주민, 노숙인 중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장애인이나 폭우 사고 위험이 있는 교각 밑, 지하도 등에 상주하는 이들을 집중보호대상으로 선정해 정기적인 순찰과 상담을 강화한다.
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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