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세종 신축공사장서 근로자 ‘추락사’
금호건설, 세종 신축공사장서 근로자 ‘추락사’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3.06.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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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근태 관리는 협력업체서 이뤄졌다” 해명
고용부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 중…법 위반 여부 조사”
금호건설(사진=금호건설)
금호건설(사진=금호건설)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금호건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현장에 대한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세종시 소재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금호건설 협력업체 소속 40대 A씨가 지하 3층(높이 9m) 엘리베이터 피트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석면 돌출 부분을 다듬는 할석 작업에 투입됐으나, 당일 퇴근 기록이 없었다고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건설현장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놓고 경찰과 근로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번 사고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고원인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A씨는 업무 특성상 혼자 일을 하고 있었고, 엘리베이터 피트에서 사고가 나 현재 CCTV도 없어 사고와 관련돼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호건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법으로, 사고 발생 시 경영자가 안전 및 보건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돼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 “사고가 난 A씨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출퇴근관리는 협력업체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호건설은 지난해에도 경기도 수원의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50m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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