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국민의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4.01.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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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정책위의장 주최, 한국장기요양연대 임원들 참석

유 의장 “선의의 피해자 생기지 않게 ‘현지조사’ 개선할 것”

1월 26일 열린 국민의힘 정책간담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오른쪽 4번째)과 김명연 안산 단원갑 당협위원장(오른쪽 5번째), 한국장기요양기관연대 장기요양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불합리한 현지조사와 무자비한 환수조치에 대한 개선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1월 26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국장기요양연대 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인터넷매체 실버피아온라인(silverpiaonline.com)에 따르면, 이날 정책간담회는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노인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던 40대 센터장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장기요양인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김명연 안산 단원갑 당협위원장,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이 참석했고, 장기요양기관측에서는 장삼진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수석부회장, (사)한국주야간보호협회 오현태 회장과 차요한 이사,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와 송재혁 장기요양회장, 안산 주야간보호기관 운영자 3인 등이 함께했다.

간담회는 강세호 총재의 정책 제안사항 발표에 이어 장기요양 운영자들과 국민의힘 전문위원 등의 의견 교환이 이뤄졌고, 유의동 의장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강세호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선계도-후처벌' 등 개선안 제안

강세호 총재는 이날 발표에서, 지난 15년 동안 장기요양인의 자구적 기구인 요양법률구조단을 운영하면서 체험한 비정상적인 현지조사의 실태를 열거한 뒤, 총체적인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강 총재는 문제점으로 ▷현지조사에 대해 사전 예고하는 원칙 미준수 ▷준수가 어려운 과도한 법 적용 ▷법에 근거하지 않은 환수·행정처분 ▷부당청구요인 사전 스크리닝 미실시 ▷위반사실 입증책임을 기관 측에 떠넘기기 ▷장기요양인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 등을 거론했다.

강 총재는 개선방향으로 “현지 조사제도의 기본인 현지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를 준수하여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가 처벌보다는 법령들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둬야 하며,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 통지를 못할 때에는 ‘해당 조사대상 기관이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구체적인 증빙을 가지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계도-후처벌 개념의 환수나 행정처분 이행 ▷급여수가 청구시 먼저 과오‧오류 청구에 대한 스크리닝 실시 및 보완 후 재청구 가능하게 급여청구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했다.

경기 안산에서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한다는 한 참석자는 “제가 환수조치를 당해보니까 이미 인건비로 다 지급된 돈인데 고스란히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환수가 아니라 빼앗겼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도 “현지조사나 인력배치 기준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 현장에서 많은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지조사 시스템을 바꾸고 공단 직원들이 과잉대응 하는 일이 없도록 부처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의동 의장은 “여러분들이 현재의 대한민국 (장기요양) 복지시스템이 있기까지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해주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사업의 덩치가 커지고 내용도 복잡해지면서 행정이 따라가지 못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음도 알게 됐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챙겨서 불편함과 부당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장기요양인들은 “수급자에만 우선하여 정치권에서 도외시되었던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들의 고충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과 ‘장기요양인들에게 씌워진 범죄인 프레임이 해소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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