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전동결 대한노인회 인천 강화군지회장
[초대석] 전동결 대한노인회 인천 강화군지회장
  • 김용환 기자
  • 승인 2009.12.14 09:59
  • 호수 1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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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지원법’ 전국 520만 노인 위한 것”
정부 노인정책 ‘시혜적 복지’ 아닌 ‘권리적 복지’로 기본 틀 바꿔야

전동결 대한노인회 인천 강화지회장이 대한노인회 각 시도연합회장과 각 시군지회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청원을 위해 100만명 서명 운동에 돌입, 이미 4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정부의 노인정책을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조기검진사업, 안 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돌봄 서비스, 저소득층 노인 틀니 보급, 결식노인 지원 등 노인의 소득보장과 건강보장에 집중돼 있다. 전동결 지회장은 “정부가 소득·건강 보장 등 시혜적인 노인 정책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520만 노인에 대해 국가 인적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인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를 만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청원 추진의 배경과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청원 추진이 100만명 목표에 이미 40만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처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복지국가들은 우리나라의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이 개별적 노인복지에 주력하고 있다. 이것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노인을 국가인적관리 차원에서 보호하고, 개별적 복지와 아울러 집단적 복지, 시혜적 복지에 머물지 않는 권리적 복지를 노인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데 모든 노인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로당 조직이 있다. 현재 이 조직을 통해 미흡하나마 집단적 복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경로당 조직이 모여서 시군지회가 되고, 시군지회가 모여서 시도연합회, 시도연합회가 모인 것이 바로 대한노인회다. 정부가 노인들에 대해 권리적 복지, 집단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한노인회를 지원해야 한다. 선진복지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개별적 복지를 확대하는 데는 엄청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노인 부양비 부담에 따른 세대 간 갈등도 없지 않다.

더구나 선진 각국에 비해 재정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적 복지에 집단적 복지를 보완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노인복지정책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행히 경로당 조직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노인회가 통로 역할을 하므로 정부의 집단적 복지의 확대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대한노인회를 지원하는 데는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가칭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의 제정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는가.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러한 법안을 대한노인회 중앙회가 추진하지 않고 강화군지회장이 나선 것에 대해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은데.
좋은 지적이다. 중앙회에서 진작 이 법안 제정을 국회에 청원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중앙회, 지회를 따질 일이 아닌 우리나라 노인 전체를 위한 일이며, 중앙회 보다는 경로당과 더 가까이 있는 지회들이 더 먼저 필요성과 절박함이 피부에 닿았을 수도 있다.

故 안필준 중앙회장도 처음에는 오해가 있어서 서명운동을 중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대한노인회 유력한 인사의 중재로 오해가 풀리면서 중앙회가 이 법안 청원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중앙회에 법제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법제위원장을 비롯해 법제위원 인선까지 마치고, 임명을 하려다가 갑자기 서거하시게 된 것이다.

중앙회가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도 이사회에서 운영규칙을 개정해 법제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故 안필준 회장의 유지를 받든 것이며, 법제위원회가 구성되면 중앙회 차원에서 100만명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 전동결 지회장께서 법제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은 물론, 법제위원 내정자들에게 맡아줄 수 있는지 통보까지 끝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단지 현 중앙회 회장직무대행이 법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명을 차기 회장 선출 후로 미루려는 것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어떤 이들은 이 법안 청원 추진이 대한노인회라는 조직의 제도권 밖에서 시작돼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지회가 대한노인회의 하부조직이므로 처음부터 제도권 내에서 시작된 것이다.
다만 대한노인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된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청원 추진은 물론 지회장 취임 이후 지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들 하는데.
과찬이다. 하지만 지난 8월 강화군지회가 전국 최초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것은 기억에 남는다.

또한 강화군과 군의회의 협조로 지난 2007년 지회가 대형버스를 구입 한 것, 2006년 8억원이던 복지기금이 2009년에는 14억원으로 늘어난 것,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0년 준공될 예정인 대지 면적 2097㎡, 건축면적 570㎡, 연면적 1710㎡, 3층 규모의 회관설계 등 강화군지회가 그동안 잠자고 있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김용환 기자 efg@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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