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지원재단 제4차 이사회…㈔대한노인회체육회 설립 강행하는 김호일 회장
노인지원재단 제4차 이사회…㈔대한노인회체육회 설립 강행하는 김호일 회장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3.08.28 09:12
  • 호수 8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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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지원재단은 8월 17일 대한노인회 3층 회의실에서 2023년 제4차 이사회를 가졌다. 	사진=노인지원재단
노인지원재단은 8월 17일 대한노인회 3층 회의실에서 2023년 제4차 이사회를 가졌다. 사진=노인지원재단

대한노인회 이사회도 안 거치고 출연금 확보

‘체육회’는 대한노인회 산하 기관인데도 노인지원재단이 발기인

‘대통령기 파크골프대회 1억 지원’도 통과… 연합회 요청보다 늘려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노인지원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노인회 이사회 절차를 무시하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체육회’ 설립을 강행하고 있는 것.

노인지원재단(이사장 김호일)은 8월 17일 오전 대한노인회 3층 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이사 15명 중 11명과 2명의 감사가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 부의 안건은 세 가지로 ▶제1호는 ‘대통령기 파크골프대회 행사비’ 1억원 지원 승인의 건 ▶제2호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체육회 설립 출연금’ 승인의 건 ▶제3호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특별 지원금’ 승인의 건이다.

제1호 의안은 올해 9월 12~13일 양평에서 열리는 제1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파크골프대회와 관련하여, 16개 시도연합회 및 세종특별시지회에 행사참가비 5950만원(연합회별 350만원씩)을 지원하고 중앙회에 대회 운영비 40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연합회에서는 국비 2550만원, 재단 3400만원으로(연합회별 국비 150만원, 재단 200만원) 재원을 나눠 요청하였으나 중앙회는 재단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게다가 참가자 기념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중앙회가 4050만원을 지원요청 항목에 추가했다.

이 안건에 대해 한 이사가 “연합회들은 지원되는 350만원 중 150만원은 (이미 편성된) 국비에서 지원하고 200만원만 재단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왜 350만원 전액을 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김호일 이사장은 ‘국비는 영수증 처리가 까다롭다’며 재원이 뭐가 됐든 연합회가 요청한 350만원을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답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 관계자들은 “국비로 지원하겠다던 2550만원(연합회당 150만원)은 어디로 가고 전액을 재단 기금으로 쓰느냐”면서 “기념품 등 구입비(4050만원)도 별도 기부를 받거나 예산 내에서 사용을 해야지 재단 기금을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호 안건은 새로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체육회를 설립하기 위한 출연금 5000만원을 재단 기금에서 출연하기 위한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 7월 28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호남 지역 시니어포럼에서 “대한노인회로는 체육행사 예산을 받기가 너무 힘들다. 체육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체육회’를 만들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이사회는 제1안과 제2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재단 기금 1억5000만원이 순식간에 줄어들게 됐다. 

새 사단법인 출연금 5000만원은 기본재산이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일단 설립되면 출연금을 재단에서 되찾기는 힘들다. 노인지원재단이 5000만원을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기인으로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금 출연 문제와 함께 대한노인회체육회 설립은 또 다른 심각한 절차적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설립이 될 경우 대한노인회체육회는 엄연히 대한노인회 산하 기관인데, 대한노인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전에 설립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한노인회 이사회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출연금 확보부터 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체육회가 ‘대한노인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한, 대한노인회 산하 기구일 수밖에 없다”며 “산하 기구를 설립하면서 대한노인회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만약 추후 이사회를 열어 승인을 받더라도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노인회체육회 발기인을 노인지원재단으로 하는 것(H신문 8월 25일자 보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한노인회 산하 조직인데, 대한노인회 구성원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지원재단은 대한노인회와는 별개의 기관이다. 나중에 권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강남구지회가 요청한 특별지원금 건은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지회는 “전임 지회장이 본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230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전임 지회장 시절 이뤄진 직원 급여 체불금 문제를 각고의 노력 끝에 3년여만에 해결했는데, 소송청구액 2300만원은 마련할 길이 없다”며 재단에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는 강남구지회 건은 ‘재난’이 아니라며 안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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