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질 따라 급여비 차등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질 따라 급여비 차등
  • 김병헌 기자
  • 승인 2009.09.18 14:17
  • 호수 1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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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 10월 적용
오는 10월 1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등 서비스 질에 따라 요양급여비가 차등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9월 15일 서비스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차등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단 장기요양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장기노인요양시설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경우 급여비용(수가)을 3∼10% 가산 지급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180일 이후 수급자 상태가 호전(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하향)되면 1회당 50만원의 ‘등급개선장려금’을 지급받는다.

반면 입소자의 정원과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해 운영하거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은 급여비용을 5∼30% 감산한다.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목욕, 간호)는 장기요양요원별로 보험에 가입하고,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는 수급자 수에 따라 가입해야 한다.

급여비용 감산은 일자별로 적용하며, 가입확인은 보험증서상 유효기간으로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에 따라 10월부터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입소자 보호와 종사자 근무 현황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김병헌 기자 bhkim@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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