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용 자동차 1대는 기초생활보장 재산가액 산정서 제외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당 29만원… 장기요양 가족휴가 확대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새해부터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와 급여액이 늘어난다. 노인일자리 수당도 오르고 장기요양 가족휴가 지원도 확대된다. 2024년도에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과 제도를 정리해본다.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우리나라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1인가구 222만8445원, 2인가구 368만2609원, 3인가구 471만4657원, 4인가구는 572만9913원으로 오른다. 1인가구만 보면 지난해보다 7.25%, 4인가구는 6.09% 인상된 것이다. 증가율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기준 중위소득 조정과 함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수급의 문턱을 낮춰 대상자가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였던 생계급여 대상자는 32% 이하로, 47% 이하였던 주거급여 대상자는 48% 이하로 기준 비율을 높였다.
1인가구는 71만3102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2인가구는 117만8435원 이하, 3인가구는 150만8690원 이하, 4인가구는 183만3572원 이하가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제 자동차 기준 완화= 생업용자동차 1대는 100%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배기량 기준도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또한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가 보유한 배기량 2500cc 미만 승용차(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한다. 자동차는 통상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갑작스러운 부상 등으로 생계 곤란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가구 기준 현행 162만200원에서 내년 183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인가구는 71만3100원, 2인가구는 117만8400원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기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개편한다. 이를 통해 약 5만명이 새로 의료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수당이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오르며, 사회서비스형 수당도 월 71만3000에서 76만100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인상된다. 이는 2018년 이후 6년만에 조정된 것이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해왔던 ‘치매가족휴가제’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개편된다. 그동안 치매 수급자만 대상으로 하였지만, 치매수급자 및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연간 이용일수도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0회로 확대된다.
▶장애인일자리 확대= 장애인일자리가 지난해 2만9546명에서 2000명 늘어난 3만1546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규 직무를 3종 확대해 45종을 지원한다.
▶부모급여 확대=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을 기존 ‘0세 아동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폐지해 거주지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100만원씩 2회)과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도 지원된다.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소득기준 폐지=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였던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 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서비스=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을 원하는 이들과 자살 고위험군 등 8만명을 대상으로 국민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반기 시행되며, 바우처 형식으로 회당 60분 내외·평균 8회 제공될 예정이다.
▶자살 예방 상담·신고번호 ‘109’ 운영= 그동안 분산돼 있어 인지도가 낮았던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가 ‘109’로 통합된다. 누구나 365일 24시간 ‘109’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