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민들이 정하는 관리규약에 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강기의 유지 및 관리비는 월간 소요된 총 비용을 거주 평수에 균등 배분해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층 입주자의 승강기 유지비용 부담 여부는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해 결정돼야 하겠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안해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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