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호주편 ①
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호주편 ①
  • 관리자
  • 승인 2010.04.02 11:12
  • 호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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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선진국에 비해 노인 인구비율 상대적으로 낮아
박재간 대한노인회·한국노년학회 고문/한국노인문제연구소 명예이사장

호주의 국토는 770만㎢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에 인구는 2010만명에 불과하다. 호주 대륙이 유럽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17세기 전후의 일이다. 18세기 중반 영국이 주도적으로 이 대륙을 개척한 것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영국정부는 당시 이 대륙을 개척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생계가 어려운 빈민들에게 새로운 대륙으로의 이민을 적극 권장함에 따라 초창기에는 연간 수만명의 이민이 유입되기도 했다.

인구의 약 8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나머지 20%는 광활한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이 나라 국민들의 종교는 가톨릭 26.4%, 영국국교 20.5%, 개신교 26.0%, 그리고 나머지는 불교와 이슬람교 등이다. 언어는 영어사용인이 90%를 상회하고 나머지는 이태리어, 중국어 등이다.

호주의 경제적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며,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2만6000달러(미국 화폐 기준)로 OECD 30개국의 평균소득과 비슷한 수준이다. 호주는 행정구역상 6개 주로 나뉘어 있지만 인구의 70%는 뉴사우스웰즈(New South Wales)와 빅토리아(Victoria)에 살고 있으며, 시드니(Sydney)에 약 400만명, 멜버른(Melbourne)에 약 250만, 아들레이드(Adelaide)에 약 120만명 등 몇 개 도시에 집중돼 있다.

호주의 국가조직은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제도를 도입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고, 헌법상 영국 국왕을 국가원수로 삼고 있는 입헌군주국이다. 국가원수인 영국 국왕은 연방총독(Governor-General)과 각 주단위로 총독을 임명하며, 총독은 의회의 소집 및 해산권을 행사(이것은 명목상의 절차일 뿐이다)한다.


● 주거형태
노부부 생활 비율 46.8%로 가장 많아

● 노동시장 참여
기술교육·훈련 강화 그러나 호응도는 저조

● 노인단체
호주퇴직자협회·전국노인협회 여가 및 교육활동 등 정보 제공

2008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6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3.5%로 다른 유럽 선진각국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2020년에는 18.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호주인의 평균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은 2008년 현재 80세이고, 남성은 77.4세, 여성은 83.2세다.

현재 호주노인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노부부끼리만 생활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46.8%를 차지하고, 혼자 사는 노인이 29.0%,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15.2%,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7.6%, 비혈연자와 동거하는 노인이 1.5%다. 다른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자녀들과 같이 사는 노인비율이 높은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호주의 노인들은 동료노인들과 더불어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이 나라 노인들을 위해서 사회가 제공하는 여가시설 중에는 노인전용 론볼링장, 크리켓게임장, 당구장, 옥외풀장 등이 있다. 그 중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론볼링경기다. 이 운동경기는 우리나라의 게이트볼과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경기장 바닥에 잔디를 깔았다는 점 뿐이다.

몇 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가에 대한 호주의 공식적인 연령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노령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5세부터다. 호주 노인의 대부분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며, 비상근직 또는 시간제 근무에 종사하는 노인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호주정부는 노인들에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는 생산활동인구의 증가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노령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에 대한 기여자를 증가시켜 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안정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호주정부는 노인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구직상 요구되는 기술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 노인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오래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노인들의 호응도는 그리 높지 못하다.

노인들의 교육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20세기 초에 이미 초중고교의 의무교육이 실시됐기 때문에 호주에서 태어난 노인들의 대부분은 적어도 의무적으로 10년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호주의 부모들은 자녀양육 또는 교육비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초중고교의 교육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대학교육비도 대부분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 본인은 비용의 극히 일부만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는 대학 등록금을 부모에게 부담시키지 않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통칭 졸업세제도(Graduation Tax System)를 실시하고 있다. 졸업세제도란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해당자가 졸업 후에 20년 또는 30년간에 걸쳐 대부받은 금액을 월부로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부분의 선진국가와 마찬가지로 호주의 노인들도 그들의 권익신장과 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다양한 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호주퇴직자협회(ARPA)다. 정년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계획하고 있는 50세 이상자에게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으로서 1998년에 설립됐다. 이 협회는 회원들에게 여가 및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퇴직 이후에 제기되는 사회 및 경제적인 문제를 취합해 대정부 건의를 하기도 한다.

전국노인협회(National Seniors Association)는 호주퇴직자협회와 쌍벽을 이루는 단체다. 이 협회는 보수적 성향을 추구하며 노인의 긍정적 이미지를 사회에 보여줌으로써 노인도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인격체임을 강조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협회의 대표를 국정에 참여시키고, 빈곤노인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모금하는 한편 노인을 위한 숙박시설 및 각종 서비스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협회는 50세 이상이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현재 53만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50 something’이라는 격월간지를 발간하고 있다. 이 외에도 1990년에 설립된 독립퇴직자협회(Association of Independence Retirees), 그리고 1993년에 발족한 호주치매협회(Alzheimer’s Association Australia) 등이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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