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맞지 않은 사진 재인화·계약금 환급 등 배상 가능
Q. 여권 사진과 비자용 사진을 촬영했는데 스튜디오에서 디지털 사진손질을 이상하게 해 마음에 들지 않고, 게다가 비자 사진은 규격과 다른 사이즈로 인화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진현상 및 촬영업은 촬영을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불량의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촬영한 사진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계약금 환급과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용 사진으로 촬영을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이 잘못 인화됐다면 사진 원판으로 규격에 맞게 재인화를 하거나 계약금 환급 등의 배상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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