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골반변형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10차례의 물리치료를 하기로 하고 60만원을 미리 냈습니다. 그런데 2차례 치료를 받은 후 허리의 통증이 심해 더 이상 치료받기가 힘들어 치료중단 및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에서는 ‘치료중단시에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동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치료의 중도해지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2차례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의 호전이 없고 허리부위의 통증이 추가로 발생해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봤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치료중단시에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동의서는 그 내용에 따라 약관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환불금지 약정은 내용에 따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환불액은 이 병원 측에 특별히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전체 진료비 중 2차례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요청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진료의 내용과 계약사항, 동의서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환불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어 보입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