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금 30만원대 … 의료급여 수급자 계층도 부담 큰 폭으로 낮춰
[백세시대=배지영 기자]
1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이 틀니를 구입할 때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률이 30%로 인하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틀니 제작비용 본인 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틀니 제작비용은 치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약 110만~130만원 선으로 형성돼있어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은 해당 금액의 50%인 약 55만~65만원을 부담해왔다.
그러나 50%에 달하는 본인부담률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년층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이에 치협은 본인부담률 인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 11월부터는 본인부담금 약 33만~39만원만 내면 틀니를 제작할 수 있게 됐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해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와 희귀난치병 및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도 낮아졌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희귀난치병 차상위계층(희귀난치)의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5%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만성질환 차상위계층(만성질환)의 본인 부담률은 30%에서 15%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노인틀니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인하됨에 따라 경제 자립도가 낮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한 관련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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