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직전 수입 증빙자료 있다면 소득손실 보상 요구 가능
Q. 아버지가 대장내시경 검사 중 ‘S상 결장’(구불결장)에 구멍이 뚫려 응급수술을 받았고 이후 수술부위 장유착(창자들이 서로 달라붙는 현상)에 따른 배변곤란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큰 상태입니다. 해당 병원은 검사 중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술비는 지급하겠지만 당시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였고, 법원에서도 정년을 만 60세까지로 보기 때문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소득 부분)은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A. 일반적으로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최후 연령)은 피해 당시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그 가동연한을 2~3년 정도 추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상 결장 천공 발생으로 수술을 받을 당시 환자의 나이가 만 60세라도 수술 받기 직전까지 수입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있다면 병원 측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부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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